공지사항
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
-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68호)
- 시행일 : 2022년 7월 5일
1. 고시 안내
○ 관련근거
ㆍ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항
ㆍ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09호, '22.4.29.)
○ 개정내용
ㆍ'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' 별표 1에 규정된
1. 단미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에 약제 67품목을 삭제하고,
2. 혼합엑스제제에서 별지에 약제 2품목을 삭제하고 1품목을 신설한다.
※ 부칙 :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(2022년 7월 5일). 단, 별표 1에 규정된 2. 혼합엑스제제 한풍이중탕정(1품목)은 202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2.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내용
3.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 실행하여 적용
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,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
② 메인 서버컴의 바탕화면에서 'OK차트' 실행 → 'OK관리툴' 클릭
③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진행
④ OK관리툴 하단의 '수가(2022.07.06)'를 확인
개인정보 취급방침 | 문자서비스 약관 | 광고문의 | Contact us | Setup(관리자용) | 설치프로그램
상호명 : (주)한메디 사업자번호 : 117-81-28606 문의 전화 : 1644-1021 Fax : 050-2987-8804